콜드체인(Cold Chain)과 해상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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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Cold Chain)과 해상적하보험
  • 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 soonyoung@berkleyasia.com
  • 승인 2024.08.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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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

1.들어가며

콜드체인(Cold Chain)은 냉장과 냉동처리가 필요한 물품의 생산, 배송, 저장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과학, 기술, 프로세스를 묘사하는 전문용어이다. 쿨 체인(Cool Chain)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간단히 정의하면 ‘온도를 제어하는 공급 사슬’이다. 관점 및 목적에 따라 콜드체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준은 동일하게 ‘온도를 제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콜드체인은 대량의 식품을 먼 거리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온도 제어 물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화해왔다. 현대에 들어서 콜드체인은 다양한 기후 조건을 통해 더 민감하거나 중요한 화물을 먼 거리까지 운송하기 위한 공급망 솔루션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콜드체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장비가 냉동 컨테이너이다. 냉동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들은 그 특성상 온도, 습도 등에 민감하여 운송 중 손상되기 쉬운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화물들은 일반 컨테이너 운송 화물에 비해 대체로 고가인데다, 운송 중 작은 변화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생활 속 콜드체인(Cold Chain)
우리 생활 속 콜드체인(Cold Chain)

2. 냉동 컨테이너란?

Reefer Containers 또는 Frozen Product Container라고 불리며, 컨테이너선에 적재하는 냉동 컨테이너는 냉동 기계장치를 작동시켜 +26℃~-28℃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나 운송 중에 작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원이 공급돼야 한다. 그러므로 냉동 컨테이너는 반드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적재해야 한다.

냉동 컨테이너 외관과 온도기록 장치(Electronic Data Logger)
냉동 컨테이너 외관과 온도기록 장치(Electronic Data Logger)

3. Cold Chain – 운송과 위험노출도

저온 유통체계, 즉, 냉동냉장에 의 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 수산물, 육류, 청과물 등의 신선한 식료품을 주산지로부터 가정의 부엌에까지 저온으로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가정에 송달하는 방법이 콜드체인이다. 콜드체인에서 냉동컨테이너의 이동을 위주로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운송 개시 전

이 때에는 선적지 송하인이 선복요청서(S/R : 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운송인에 보내면 운송인은 선복요청서에 따라 냉장·냉동화물 운송에 요구되는 온도 및 환기를 설정하여 공(空) 냉동컨테이너를 송하인의 작업일정에 따라 창고로 보낸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냉동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송하인의 책임이다. 적입시 화물 적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부 높이가 냉동컨테이너 내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일과 같은 유기물들을 혼합하여 포장할 시에는 과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유기물들은 각각 에틸렌 민감도와 에틸렌 생성 수준이 다른데 혼입시 일부 화물이 조기 숙성할 수 있다.

바나나를 농장에서 출하하는 과정(왼쪽)과 선적 전 발견된 조기숙성된 바나나
바나나를 농장에서 출하하는 과정(왼쪽)과 선적 전 발견된 조기숙성된 바나나

송하인이 가장 유의해야 할 측면은 예냉(pre-cooling)이다. 냉동컨테이너가 일반적으로 따뜻한 화물의 온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설계되지 않고 장치 내부의 온도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에 사전에 화물 및 컨테이너 내부를 설정 온도에 맞게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여름철에 더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냉동컨테이너에 선적된 따뜻한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를 급상승시키기 때문이다.

화물이 적절히 예냉되지 않고 적입되어 컨테이너가 선적항에 도착하면, 터미널 내에서의 화물 수령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상기와 더불어 운송지침이 정확하고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도 송하인의 책임이다. 특히, 환기 설정은 백분율이 아닌 유량(예: m³/h, cbm/h, cfm/h)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냉동컨테이너 제조사마다 환기설정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내에서의 공기의 순환과 환기 장치
컨테이너 내에서의 공기의 순환과 환기 장치

(2) 컨테이너 적입 및 운송

공(空)냉동컨테이너가 터미널에서 송하인의 창고로 반출되기 전에 냉각기, 온도조절장치 및 기타 온도 설정 및 유지를 위한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시운전 등을 통해서 확인하며, 내/외부 손상 역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PTI(Pre-trip Inspection)라고 하는데 냉동컨테이너의 안전한 화물운송 대부분이 PTI에 의존한다. PTI는 컨테이너터미널 혹은 지역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수행된다. PTI 후 공(空)냉동컨테이너가 반출되기 직전에 송하인 측에서 요청한 온도, 환기설정, 습도 등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화물의 적입을 마친 냉동컨테이너는 선적을 위해 터미널로 반입되고 이후 선박에 적재되어 도착지 터미널까지 운송된다. 도착지 터미널에 양하된 냉동 컨테이너는 수하인의 창고로 보내진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냉동컨테이너에 전원이 이상없이 공급되는지가 핵심요소이다.

화물 적출작업을 마친 공(空)냉동컨테이너는 다시 터미널로 반입되어 다음 선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점검을 마친 후 터미널에 장치된다.

(3) 운송의 완료와 인도

냉동컨테이너가 하역항에 도착한 후에는, 본선에서의 하역 이전에 냉동컨테이너에 연결되었던 전선이 본선 전원으로부터 분리된다.

냉동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야드의 냉동컨테이너 구역으로 옮겨지고, 즉시 육상전원에 연결된다. 터미널 담당자는 육상전원에 연결하는 즉시, 선사가 제공한 선하증권의 정보와 대조하여 냉동컨테이너의 설정온도와 외기교환(환기) 설정을 확인한다. 설정온도, 배기 또는 순환되는 공기 온도, 환기설정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든지 즉시 기록 및 선사에 보고한다.

대부분의 냉동컨테이너 화물 클레임은 하역 전 본선에서 냉동컨테이너의 플러그를 분리하는 시점과 냉동컨테이너를 육상전원에 연결하는 시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전원차단 때문에 발생되기도 하며, 냉동컨테이너의 전원이 차단된 시간 동안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온도 기록지의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컨테이너 야드에서 냉동컨테이너가 육상전원에 연결되는 즉시, 설정온도, 공급 및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와 환기 설정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기록된다. 이러한 점검은 컨테이너가 야드에 있는 동안과 컨테이너가 피더선박이나 터미널간 화물선, 트럭이나 육상철도로 다음 목적지 또는 최종수하인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환적될 때까지 수행된다. 냉동컨테이너 작동상의 문제는 컨테이너 야드에 있는 동안 수리되기도 한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 항만터미널에서 선적 대기 중인 냉동컨테이너,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 냉동컨테이너로부터의 적출

(4) 위험노출도 (Exposure to Risks)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은 냉동 컨테이너가 안정적인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컨테이너가 각 단계로 이송시 발생하는 차단 시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적시에 전력을 연결하고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 운송기간보다 각 단계별로 이동될 때 전력이 차단된 시간 동안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측면은 적절한 간격으로 온도와 환기 설정 확인 및 기록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냉동 컨테이너화물 손상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장기간 전원 꺼짐
육상운송기간, 터미널 내 이동, 선적/양하대기 기간, 송수하인의 창고 냉동 장치의 기술적 오작동

잘못된 온도 및 환기설정
콜드체인 이해당사자간의 부적절한 정보전달, 송하인의 부적합한 지침

컨테이너 내 화물의 부적절한 적재
예냉하지 않은 화물 적재, 과적으로 내부 공기흐름 방해

4. Cold Chain과 해상적하보험

우리나라 해상적하보험 실무에서는 냉동화물의 운송에만 국한되는 특별한 실무원칙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냉동육 및 냉동/냉장식품에 대하여는 Institute Cargo Clause (A)을 기본 담보조건으로 하고, Refrigerating Cargo Clause(냉동/냉장장치의 기계적 고장이 24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담보, 이하 “RCC”) 또는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냉동/냉장장치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담보, 이하 “RMC”)를 부가 담보약관으로 하여 인수하는 실무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이 두가지 부가 약관이 사용되는 이유는 전 위험담보 조건인 Institute Cargo Clauses(A)에서도 운송물의 고유한 성질 또는 하자는 면책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냉동육 및 냉동/냉장 식품 이외에도 기타 온도조절이 필요한 화물에는 “RCC” 또는 “RMC”를 부가 약관으로 하여 인수할 수는 있다.

다만, 항상 잠재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적하보험 청약 단계에서 포장 형태에 관한 설문시 컨테이너 화물 혹은 비컨테이너 화물의 분류만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냉동육 또는 냉동/냉장식품 이외의 화물이 냉동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경우 “RCC” 또는 “RMC”를 부가약관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컨테이너 화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 및 운송물의 고유한 성질 또는 하자 면책의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적지않은 보상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앞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냉동컨테이너의 운송은 일반컨테이너의 운송과 흐름 자체는 동일하나 전원의 상시 공급이 필요한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전원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손사고에 대한 위험노출도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적하보험 청약서 접수시 운송수단이 일반 컨테이너인지 냉동 컨테이너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제에 1970년대 이후에 확립된 해상보험요율서 등의 해상적하보험실무 원칙에 냉동/냉장 화물의 품목을 별도로 특별히 분류하여 적용되는 부가 약관 및 그 적용 특칙에 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 및 특수의약품의 공급 및 수요가 증대되는 최근의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냉동/냉장의약품의 선적 당 평균 가액은 냉동육 및 냉동/냉장 식료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이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황순영 버클리인슈런스아시아 이사]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물이며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Berkley Insurance Asia / Berkley Insurance Company의 공식 입장이나 보험약관의 해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독자의 오해에 대해 Berkley Insurance Asia / Berkley Insurance Company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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