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선박 연료유 무담보 외상공급 개시
상태바
KSA, 선박 연료유 무담보 외상공급 개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4.05.03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보증과 매출채권보증보험 계약 체결
조합 공급 석유류, 담보없이 60일간 공급 혜택 제공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선박 연료유 무담보 외상공급’(신용공급제도)을 2024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간 조합은 조합원에게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제공받아 왔으나, 상거래 활성화 및 연안해운업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하여 조합과 서울보증보험간 매출채권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면·과·영세)를 담보없이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60일간 무담보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 제도를 통해 기존 조합원사는 개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운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사 포괄계약을 체결하므로 조합원사 개별 가입보다 신용한도액 산정 시 유리하다. 조합원사의 유류부담 경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원이 기존 담보물을 제공하고 외상공급 이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신용공급제도를 병행 이용 가능하다.

이로써 해상유 시장에서 무담보 신용 결제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동 제도를 통해 조합 석유류 공급사업의 대고객 서비스 및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연료유 수급을 위하여 조합원사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품질관리, 정유사 협의 및 용역업체 관리 등 연료유 공급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