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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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kgn@kongje.or.kr
  • 승인 2024.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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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사적 집행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보호를 이행할 수 있는 공적 집행수단의 하나인 동의명령제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명령은 먼저 법 위반 혐의가 있어 당국의 조사,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재발방지 등 적극적인 자율시정 이행 계획을 당국에 제출한다. 당국은 시정방안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협의하여 동의명령 최종의결안을 확정하고 그 합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특징이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감독당국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와 적용 법조항을 통지하면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확약계획을 자주적으로 작성하여 신청하고, 당국은 확약계획이 위반 행위를 배제하거나 위반행위 배제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와 확약조치가 확실히 실시될 것인지를 판단한다. 신청을 인용하면 배제조치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지 않고 종결되며, 만약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인용된 확약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확약조치를 취소하고 통상적인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호주에서는 규제당국의 권한으로 모니터링, 조사 및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강제이행은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민사 또는 기타 행정 제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규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감독당국이 선택하는 가장 유연하고 효과적인 구제책 중 하나이다.

미국 동의명령서의 내용을 보면 법 위반 관련자의 교체 또는 교육, 위반의 원인이 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의 개선, 성과평가 및 보수 체계 등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계좌를 개설한 Wells Fargo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임직원 교체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체계, 성과 및 보수 체계 등 기업문화를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개선하라는 명령과 함께, 당국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자산 증가를 불허한다는 제약까지 동의명령에 명시함으로써, 업무 전반의 포괄적인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의명령제도를 검토해 보면 먼저 적용 대상 행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동의명령을 통해 위반행위 중지 및 해소, 재발방지, 피해자 구제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어디까지 적용하는게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등록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나 임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금융당국이 규제감독하는 모든 사건을 동의명령의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위반이 단순·명백한 경우나 고의·중과실 등도 제외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위반 행위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 또는 해소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동의명령의 도입 목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단순·명백한 경우나 고의·중과실을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제재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경우, 위법이 없었거나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라도 당국에 협조하거나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인정하고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도 부득이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쌍방의 동의하에 동의명령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불복소송에 따른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 사항으로 일정 횟수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동의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한하면 제도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제재 처분 시 가중·감경 요인처럼 예를 들어, 최근 3년내 2회 이상 등 일정기간 동안의 법 위반 횟수와 위반 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여 동의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을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의명령을 사건 해결을 지연하는 수단이나 시효·제척 기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금지함으로써 한번 철회한 후 재신청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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