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고라니]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임신에 도움 된다는 영양제를 주문하고 달고 짠 음식은 줄였다. 불가피하게 회식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꺾어 마시고, 헬스장에 못 가는 날에는 적어도 만 보 이상 걷고 있다.
금전적인 계획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므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어서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돼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금액이 올라가니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은 지출이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아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잠깐 쓰는 물건들은 당근마켓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행복카드로 10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득 걱정됐다. 건강보험을 포함해 사대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휴직했다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지 않아서 건보료가 두 배로 뛰거나, 국민연금까지 계속 내야 하면 지출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육아휴직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납부는 유예된다고 한다. 복직 후 유예 기간 동안 쌓인 보험료가 청구된다는데 이 부분이 백미다. 원래 내던 보험료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 금액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이 적용돼 2023년 기준으로 19,780원의 보험료만 산정된다.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한 달에 9,890원의 보험료만 쌓이는 것이다. 12.81%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더라도 11,150원이니 아주 착한 금액이다. 복직 후 한꺼번에 내더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자 기쁨은 배가 됐다. 국민연금은 휴직에 들어가는 월부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예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외처리된다. 물론 예외 기간만큼 되는 동안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덜 돌려받겠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 싶다.
고용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다만, 연차수당이라든가 성과급 등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복직 후 정산을 한다. 고용보험료는 애초에 건보료나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담될 것 같진 않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도 면제되지만 애초에 근로자는 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사대보험에 대한 부담까지 사라지니 우리 부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마음이 편한 것 말이다. 임신 후에도 마찬가지다. 호르몬 영향으로 아내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을 텐데 이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그러니 이젠 아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고민할 차례인 것 같다.
천사 같은 아이가 어서 찾아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