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료공제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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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의 추억
  • 김승주 sjkim2120@gmail.com
  • 승인 2022.10.1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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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보험라이프]

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김승주] 어느 날 새벽 오른 쪽 아랫배가 아파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결과는 맹장염이었다. 하루 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맹장이 터져 저승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장 돈이 없었지만 일단 수술대에 올랐고, 이틀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퇴원일. 치료는 잘 끝났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문제였다. 아무리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 하지만, 심야에 응급실에서 수술 받고 입원까지 했으니 동네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학교 학생지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의료공제 안내’라는 메뉴가 있었다. 놀랍게도 ‘의료공제비’를 납부했다면 진료비계산서 제출 시 학기 당 백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등록금 수납 영수증을 찾아보니 학기 초 ‘의료공제비’ 2만원을 납부했었고, 매뉴얼 대로 서류를 내니 며칠 뒤에 정말로 보험금이 들어왔다.

고려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생의료공제 관련 내용. 서울대 등 일부 대학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의료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고려대 홈페이
고려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생의료공제 관련 내용. 서울대 등 일부 대학교들은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의료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고려대 홈페이지

이처럼 여러 대학에서 학기 당 몇만원 수준의 ‘의료공제비’만 내면 최대 수백만원의 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OO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6년 한국 최초로 학생의료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고려대학교를 예시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학기 당 한도는 200만 원이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각보다 다양하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출이 큰 응급실 진료, 수술, 입원 뿐만 아니라 동네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같은 몇천원도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대학생이라면 등록금 고지서 한 켠에 찍혀 있는 의료공제비를 꼭 납부하도록 하자. 당장은 몇 만 원이 아깝게 느껴질지 몰라도, 언젠가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 고마운 보험금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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