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산법 개정 두고 공제업계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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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산법 개정 두고 공제업계 갈등 격화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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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공제조합 근간 뒤흔드는 엔산법 개정안 저지 총력”
건설 3개 공제조합, “연판장 돌리고 반대 탄원서 국회 제출”
엔공-건공 전쟁 시작?, “해묵은 업역 갈등, 터질게 터졌다” 반응도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문어발식 업역 확대를 둘러싼 공제업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엔공에서 의원 입법으로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 ‘설계·감리’에서 ‘공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발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법 개정 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도 연판장을 돌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설 3사가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유대운 이사장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학영 위원장 및 강훈식 의원, 김성환 의원, 이장섭 의원을 잇달아 방문해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법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조합 직원 423명 전원도 법개정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및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엔산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공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 중 엔산업의 범위와 엔사업자 신고 사항에 대해 엔산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란거리다. 엔산법을 건설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경우 엔공과 건공의 업역다툼시 엔공에 유리한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일제히 엔산법 개정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근간 뒤흔드는 엔산법 개정안 저지 총력’이란 강한 어조의 보도자료를 통해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부실 발생은 물론, 공적기능 붕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의 금융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은 공동으로 엔산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고, 이를 포함한 탄원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토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엔산법 개정안은 업역갈등 차원을 넘어 엔공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근거법도 없이 업역을 침해하는데 대해 건설 3개 공제조합이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보는 공제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여년 전부터 엔공이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타 공제조합과 마찰을 빚어온 것이 이번에 폭발했다는 것이다.

엔공은 보증요율 및 보증사업 범위를 두고 다른 공제조합과 번번히 부딪혀왔다. 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축사, 공간정보공제조합 등과 직‧간접적으로 업역다툼을 벌인 바 있다.

▷관련기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역다툼 표적 되다

이는 엔산법에 나와있는 엔공의 사업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한다. 엔산법 제34조는 엔공의 사업범위를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공제 및 융자 등을 공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엔공은 이 규정을 광의로 적용하여 엔지니어링이 포함된 모든 분야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반시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포함하여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순수 시공분야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행해 건설공제조합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엔산법 제34조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업 범위가 명시돼있다.
엔산법 제34조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업 범위가 명시돼있다.

특히 우량대기업만 유치하는 영업방식도 논란이다. 대형 건설사에게 다른 공제조합보다 크게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시해 회원사로 유치하는 방식이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커 보증사고시 막대한 보상금이 나가지만, 사고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고 사고가 잘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제조합 설립 취지는 다수 업체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식의 영업활동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공제조합간 수수료 과당경쟁을 부추겨 대다수 중소기업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엔산법 개정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물밑 다툼으로 그치던 엔공과 타 건설공제조합 간 알력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엔공 측에 연락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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