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보험 획기적 개선 필요
‘2024 방위사업정책 발전 컨퍼런스’, SG위맥컨설팅 연구결과 눈길 “방산보험 의무화, 물적보장 확대, 해외재보험자 참여로 요율 인하”
[한국공제보험신문=만소영 기자] 방위사업 관계자 600여명이 모여 방산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논의하는 대규모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보 열람이 제한적이고 보험요율 인하가 어려운 방산보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재보험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재보험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8일 코엑스에서 ‘2024 방위사업정책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방위사업 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위사업청의 대표적인 행사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 및 산·학·연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SG위맥컨설팅 박종구 이사는 ‘방산업종 보험정책 획기적 개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방위산업 보험정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방위산업은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를 다루는 특성상 개발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존 보험정책은 이러한 고위험성과 고비용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방산업체가 큰 부담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 가입이 방산업계의 리스크 관리에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현재 방위산업 보험정책의 이슈를 요약하면, 방산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특히 인적 보장이 부족하며, 방산보험 참여자가 적어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방위산업 종사자 안전공제·보험의 의무화 도입을 통해, 방위산업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사고 후 빠른 복귀를 지원하며 방위산업의 이미지를 개선.
△저빈도 고심도 사고로, 전손사고 등 발생시 재무리스크가 큰 영역에 대한 물적보장을 확대해 방산업계의 부담을 경감.
△방산보험시장의 해외재보험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방위산업 보험요율의 합리화와 예산 절감 추구.
이외에 대규모 리스크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국가 재해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방산업종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했다.
박종구 이사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험 관련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광운대학교 이광현 교수는 '방위산업에서 예가율 적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예가율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적용되어 불합리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초금액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가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사무 처리 규칙과 원가 계산 규칙을 일관되게 개정하고, 데이터 기반 원가 산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국방 연구개발 협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협약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 제도는 연구개발 지연 및 실패에 대한 책임 완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 방위사업청의 차등 지급 방식과 모순된 조치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협약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 일관성과 제도적 명확성이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토의에서는 방위산업 관련 법적, 재정적 문제들에 대해 다뤘다. 주요 논의는 예가율(원가율) 적용, 국가 재보험 모델, 그리고 소통 부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패널들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가율 폐지 여부가 논의됐으며, 예가율이 폐지될 경우 원가 검증을 통한 삭감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원가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의 제재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국가재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합리화하고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재보험 운영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산업체들이 정책 참여를 기피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