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 판매채널 구도 ‘흔들’

보험료 협상권 화두…과도한 영향력 확대 우려 독립적으로 계약 중개, 보험중개사 차별성 희석

2024-08-30     이재홍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공제보험신문=이재홍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보험사 못지않게 규모가 커진 대형 GA를 판매전문회사로 격상시켜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계에선 대면 판매채널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와 함께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판매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판매전문회사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GA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판매전문회사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위치에서 중개하는 별도의 금융회사가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처음 도입이 추진되던 2008년 금융위가 내놨던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판매전문회사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법인’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책임 강화란 측면에서 독립성과 중개란 업무의 명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기존 GA가 보험사들의 판매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던 대리점 형태였다면,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의 별도 회사가 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판매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의 책임 소재도 판매전문회사로 귀결된다.

반대 급부로 늘어날 권한은 보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위탁 관계가 아닌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와 보험료 협상이 가능해진다. 이 역시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됐었다. 새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상 보종을 제한할 여지는 있지만, 엄연히 독립된 타 회사와의 협업에서 협상 권한을 전면 배제하긴 어렵다.

보험사들은 보험업의 판도가 급격하게 판매전문회사 위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형 GA들의 영향력은 위탁관계인 현재도 상당하다. 여기에 보험료에 관한 협상까지 가능해진다면 위세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전속 판매채널의 붕괴를 가속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개인보험시장에서 판매전문회사에 저렴한 보험료가 산정되면 전속 판매채널은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어서다.

보험중개사업계에선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걱정이 나온다. 보험중개사업계는 독립적 위치에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유일한 판매채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판매전문회사의 정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원수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부분에선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형 GA가 판매전문회사로 탈바꿈하더라도 취급할 수 있는 보종에 보험중개사와 명확한 구분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예를 들면 가계성과 기업성 등으로 나눠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