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 추진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대표 발의…공공 공사 가입 수수료 도급비용 계상
2024-08-28 박형재 기자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추진하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의무보험)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수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한다.
전기공사는 사고 발생 시 정전, 화재, 폭발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3.41%(2022년 기준)로 저조해 사고 발생 시 공사목적물 완성 및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업체는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고, 조합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유사 업종에서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기공사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통해 국민과 전기공사업계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