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미래기획, 현장에 답이 있다”

[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 회원서비스실 신설, 입주민 갑질·과태료 등 문제해결 법·제도 정비해 주택관리사 권익 향상 및 처우 개선 아파트종합공제 손해율 제고, 보상체계 합리화 추진

2024-06-20     박형재 기자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민 70%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입주자들을 소수의 주택관리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들은 주민 갑질, 관리비와 과태료 문제, 과중한 업무 부담 등에 시달린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주목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을 만나 공동주택의 최근 이슈와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문 독자들을 위해 협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설립된 주택관리사 전문 단체입니다. 2022년 현재 주택관리사 2만8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본회(중앙회)와 17개 시도회 및 168개 지부를 비롯한 3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행정·법률문제 연구와 주택관리사 자격 관련 제도개선 연구, 주택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더 나아가 건물관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공제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주택관리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주택관리정보 네트워크 전산화와 공동주택 생활문화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전사업 등 공익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중 ‘회원현장대응 통합서비스실’ 신설이 눈에 띕니다. 직원 20여명을 투입해 주택관리 현장의 갑질 문제 등을 해결할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통합·미래기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 갈라졌던 회원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어려운 현장에서 고통받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일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국’을 ‘실’로 개편하여 기존의 수직적 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변경하고, ‘회원현장대응통합서비스실’을 신설해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회원서비스실은 통합상담팀과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갑질 문제, 사고처리 대응, 부당 과태료 부과문제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질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사례들을 일정 기간별로 정리하여 회원과 대외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회원이 있기에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회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나가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행부는 이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국민 70%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소수의 주택관리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택관리사들의 최대 고충은 무엇인가요?

주택관리사들의 최대 고충은 과태료 관련 부분입니다. 아파트에서 주택관리 업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관리, 회계, 인사, 사업자선정, 장기수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주택관리사의 업무로 할당됩니다.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규정 등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관리사 1명이 모든 법령과 규정 등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 및 실태조사라는 명분으로 회계, 법률 등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과거 몇 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 오류 등을 발견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마치 관리사무소 업무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는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의 신뢰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택관리사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규정 미비 등 해석의 오류 및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행정지도 등으로 마무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관리사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소방, 전기, 층간소음 등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리비를 절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즉,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관리비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중심을 잡고,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기존의 다른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인지? 등등 면밀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는 관련 정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위한 검토 및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관련 하위법령이 아파트 관리현장에 맞지 않고, 상위 법령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발췌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이해관계자와 논의, 반대서명서 제출 등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주택관리 현장의 고충 경감을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는 법률개정안, 혹은 정책 개선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개정안’ 및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절차 개정안’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됐지만, 다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아파트 관리 현장 주택관리사들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태료 문제, 부당간섭 등 고용환경 문제, 장기수선 제도개선, 회원 지원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곧 과태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령 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문제, 부당간섭의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관리법과 개별법 간의 문제 등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

협회 안에 공제사업단을 두고, 각종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새롭게 추진하는 공제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 공제사업단의 전체적인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 ▲신원보증공제 가입 활성화 ▲이행보증공제 경쟁력 강화 ▲일반공제의 새로운 방향 설정 ▲각종 사고예방 및 사고사례 전파 ▲공제사업 손해율 제고 및 보상체계 합리화 ▲공제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공제 교육, 홍보 및 영업, 공익성 강화 등입니다. 이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 및 다른 공제단체 등과의 경쟁 가속화로 인해 주택신원보증공제, 이행보증공제 부문 등에서 실적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제(화재, 재난, 종합 등) 부문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재보험사들이 인수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인수 거절, 혹은 공제료 인상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종합공제 안정화 등을 통한 손해율을 개선시키고 승강기공제, 어린이놀이시설공제 가입 증대 추진 및 유치 강화, 화재공제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노력과 대책 등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보험사 다각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공제의 보유공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개인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원선 협회장님은 주택관리사를 언제 시작했으며, 업계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주택관리사 4회(1996년) 출신으로 1998년부터 19년간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10년 공부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운명 같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만났고 현재까지 약 26년간 주택관리업계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은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두 개 단지에서 장기근속하며 19년을 근무했고, 당시 자원재활용사업 적극 참여와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전등 교체공사 등을 통해 관리비 절감, 환경보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해양부(지금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2001년에 있었던 ‘주택관리사 일몰제’ 저지 시위를 통한 제도 수호 활동과 2020년 있어서는 안됐던 입주민에 의한 故 이경숙 주택관리사 피살사건, 이로 인해 촉발된 주택관리 종사자 기본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위 등 동료들과 함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훔치던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며 즐겁고 기뻤던 일, 슬프고 어려웠던 일 모두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료들과 함께 했던 지난 26년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보람된 일에 자부심을 더해주고자 합니다. 동료들과 주택관리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공동주택은 AI기술 등과 결합하여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가 커진 반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주체에게는 더 많은 지식과 전문성 및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과 역행하여 관리현장에서는 인력감축과 비용 삭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식 보다 개인화 되어가는 시류에 따라 관리주체는 부당한 민원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앞서 언급한 불합리한 과태료의 남발과 법령 및 규제 강화까지 관리업종사자들을 옥죄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허나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지들의 의견 반영 및 마땅한 권한부여,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의 임기동안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