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6월 둘째주

2024-06-14     한국공제보험신문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수술대로

금융당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당국 감사를 마친 감사원이 이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가 불명확해 과잉진료, 보험사기를 유발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여파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흔히 합의금이라 불립니다.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보험 처리를 끝내는 건데,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과잉진료, 나이롱환자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규모가 정해지는 데는 현재의 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작용하거든요. 특히 환자가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면 치료를 임의로 끊기도 어렵고요. 이러다 보니 빨리 처리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비싼 한방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향후치료비를 높게 제시하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도 이런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죠. 잘못하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때마침 감사원이 지적해준 것은 오히려 고마운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분쟁이 심화될거고, 많은 사례 중에선 억울하고 부당하게 향후치료비를 삭감당하는 경우도 나오겠죠. 또 보험사엔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추라는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도 가입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일부 생명보험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개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법인 대표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회사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취지가 맞지 않은 겁니다. 또 복수의 생명보험사는 개인사업자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장 큰 강점은 법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지만, 법인이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상 비용처리도 가능하죠. 많은 생명보험사가 이러한 점을 내새워 절세 플랜이란 이름으로 판매해왔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의 가입에는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엔 경영인정기보험의 강점인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험금을 위해서라면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해도 되죠. 구태여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개인이 가입했다는 건, 수수료를 노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수

KB손해보험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제3보험시장 경쟁에서 의미 있는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일각에선 보험사가 민감한 의료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라고 해도 의료정보는 개인의 민감정보로 분류,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민감정보라는 건 개인이 동의가 있으면 쓸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KB가 보다 편리한 서비스, 고객 혜택을 내세우며 동의를 받아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헬스케어는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분야입니다. 여러 법령에 나눠진 규제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죠. KB헬스케어는 그런 KB손해보험의 의지가 반영된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이게 보험사업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