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차별받는 공제조합
보험사 근무하면 1차시험 면제, 공제조합은 X 시험 합격 후 연수도 공제조합 경력 인정 X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손해사정사 자격 시험에서 보험사에 비해 공제조합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에서 근무시 손해사정사 경력을 인정받아 1차 시험이 면제되지만, 공제조합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만큼, 공제조합 근무 경력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 실습을 거쳐야 한다. 이후 금감원에 등록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손해사정사 시험부문은 재물, 차량, 신체 등 3종류로 매년 각각 50명, 110명, 340명을 뽑고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객관식으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등이며 재물 부문은 토익, 토플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1차 시험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에서 과락(40점 미만)이 없어야 하며 모든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재물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등 이론과 실무 3과목을,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등 2과목, 신체의 경우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등 4과목을 보게 된다.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반면 공제조합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공제조합으로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이 있다.
심지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손해사정사 실습연수를 받을 때에도 공제조합은 차별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 방법은 관련 보험사에서 2년 이상 근무, 독립손해사정을 주로 하는 법인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논문 작성,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연수를 6개월 받고 논문 작성 등이다. 보험사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실습연수가 프리패스지만, 공제조합은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A공제조합 직원은 “공제조합에서 10년간 근무했지만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손해사정사 자격 시험을 봐야 했다”며 “연수 방법도 손해사정사회 연수 프로그램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생긴지 얼마 안돼 공제조합 직원으로 시험을 응시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B공제조합 관계자는 “저희 공제조합도 보상실무 인력대비 자격증 보유율이 약 40% 정도로 높은 상태인데 보험사와 동일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면제를 보험사에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 손해사정사 자격 등록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경우 자격 등록을 위해 사설 손해사정 사무소에서 별도로 실무수습을 거쳐야 등록할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