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프로젝트 적하보험에 대한 연구①

프로젝트 적하보험 정의 및 특성

2023-12-01     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

발전소, 정유공장, 플랜트 등 특수 목적물을 지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매우 정교하고 커다란, 특별한 장비와 부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핵심장비(Critical Items)를 건설현장까지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프로젝트 적하보험이다.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말 그대로 특정 목적(Project)을 가진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운송(Cargo)하는데 필요한 보험을 말한다.

만일 아프리카에서 가스발전소를 짓는다면, 가스터빈 발전기와 변압기, 콘덴서, 급수 펌프 등이 필요하다. 이걸 현지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국가에서 제작해서 선박이나 항공 등으로 옮겨야 한다. 건설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종류와 크기, 무게에 따라 운송 방법, 운송 시간, 이동경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제보험신문은 프로젝트 적하보험 전문가인 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로부터 ‘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받아 내용을 정리했다. 실무자로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이번 자료는 프로젝트 적하보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프로젝트 적하보험 정의 및 특성

②프로젝트 적하보험 약관
③Survey Warranty

Ⅰ. 들어가며

프로젝트 적하보험의 수요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다.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북미계 프로젝트 금융기관 및 발주처들은 자국의 대형 발전, 정유, 건설 프로젝트 등의 안정적인 완성을 위하여 프로젝트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의 자원개발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가 확대됨에 따라 프로젝트 적하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생산설비들의 적기 공급 및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인도지연에 따른 다양한 간접손해를 담보하며 안정적인 공급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적하보험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제약 조건이론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구분하여 피보험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다.

또한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Cover Policy)은 공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적합한 형태로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거래될 화물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프로젝트의 특성상 선적 때 마다 매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 청약 및 가입의 누락의 문제점 역시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괄예정보험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프로젝트 적하보험증권은 프로젝트의 발주처 및 시공사 간의 건설공사계약(Construction Contract)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적하보험증권의 담보범위를 포괄하여야 하는 바, 이에는 국제물건매매계약(Sales Contract)만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해석론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 적하보험 위험은 특정 건설공사계약상 요구되는 특정 조건 및 담보범위를 맞춤형 보험(Tailor-made Policy) 형태로 인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공사계약과 국제물건매매계약의 특성을 동시에 감안한 계약인수(Underwriting)와 손해사정의 특별한 접근이 요구된다.

Ⅱ. 프로젝트 적하보험의 정의

프로젝트화물의 정의는 특정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조달되는 화물 전체를 말한다. 즉 일반적인 산적화물 및 컨테이너화물과 달리 특수목적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공급이 필요한 장비, 단위 구조물, 자재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일각에서는 “최소 화물 단위당 무게가 300톤 이상,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대형화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크기가 정형화되지 않은 중량화물과 초중량화물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화물의 무게 및 규격의 기준은 각 적하보험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조달되는 여러 화물 중에서 피보험자의 적기 공급의 이해관계 및 보험자의 위험관리 목적의 이해관계에서 인수 검토 시 사전 또는 프로젝트 물류의 수행 중에 Survey Warranty가 적용되어야 하는 Critical Items의 정의 규정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특히 이러한 무게 및 규격에 따른 Critical Items 정의규정은 각 적하보험자가 자체 인수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예를 들면, 비컨테이너화물이면서 무게 100톤을 초과하면서 화물의 가액이 USD 5,000,000을 초과하는 화물로 정의하는 적하보험자도 있고, 50톤을 초과하고서 가액이 USD 3,000,000을 초과하면서 무게중심을 정확히 맞추기 힘든 화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량화물 및 대형화물만을 프로젝트화물로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Ⅲ. 프로젝트 적하보험의 특성

첫째,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맞춤형 보험이다. 프로젝트화물보험의 대표적인 피보험자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수급인(시공사), 프로젝트 금융기관 등과 같은 대형계약자들에게 필요한 보험약관은 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열거된 정형화된 위험에 대한 담보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약관(Tailor-made Policy)이다. 따라서 협회적하보험약관의 해석과 조화로운 특별약관의 편입 등이 요구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Duration Clause 및 Incorterms에 따른 손해사고발생시의 피보험이익의 존부를 고려하는 해석론보다는 건설공사계약상의 EPC 수급인의 계약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보관장소에서의 선적 개시시점부터 일시적 보관위험 포함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양하 완료시점까지 포괄담보하는 특별조항(예 : Attachment & Termination Clause)이 편입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둘째,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패키지 보험(Package Insurance)이다. 즉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인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포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정상가동지연약관(Delay in Start Up : DSU Policy)만을 단독약관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이와 반대로 제1부의 조달되는 화물에 발생하는 협회적하약관에 기반한 물적손해담보만을 담보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대개 건설공사계약상 시공사가 적하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한 경우(Contractor’s Controlled Insurance Program)이다.
만약 발주처가 적하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한 경우(Owner’s Controlled Insurance Program)에는 제2부의 정상가동지연약관까지 포함하여 보험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제2부의 담보범위에서는 프로젝트의 정상가동의 실패시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담보하는 것이므로 시공사의 피보험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발주처의 피보험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프로젝트화물보험은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모든 위험을 담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별약관의 해석상의 충돌 및 절차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제1부(적하보험약관), 제2부(정상가동지연약관)로 각 영역을 구분하여, 보험자가 중복으로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2부 정상가동지연 담보의 피보험이익을 간단히 도해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셋째,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물적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Consequential Loss)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가입 설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일반적인 적하보험과 달리 국가 또는 민간기업이 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 중 도난, 멸실 등의 물적손해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장비, 구조물, 기자재 등의 인도지연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간접손해를 담보할 수 있게끔 가입 설계 가능한 것이다.

대규모의 건설공사(Construction Project)에서는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기법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물의 물적손해담보에 추가하여 발주처 및 금융기관의 피보험이익을 위한 정상가동지연담보(Delay in Start-Up 또는 Advanced Loss of Profit)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정상가동지연담보에서 명시하고 있는 담보위험은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다(후술하는 ECB Form에 열거됨).

• 제1부에 명시되어 있는 담보적용사항(Institute Cargo Clauses (A), Institute Cargo Clauses (Air), Institute War Clauses, Institute Strike Clauses 및 기타의 특별약정 – 대개는 ICC(A)에서의 담보범위보다 확장되는 조건들)

• 선박보험과 전쟁 및 동맹파업약관(Institute Voyage Clauses–Hulls and/or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s Hulls)에 담보적용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계적인 고장이나 선박의 파손

• 기타 다른 운송수단의 기계적인 고장

• Aircraft All Risks Policy(War 및 Hi-jacking 포함) 의 담보적용 사항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해난구조(Salvage) 및 인명구조(Life Saving)

정상가동지연약관은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예정이익상실 담보부문에서 변동비(Variable Costs)를 제외한 고정비(Fixed Costs) 및 순영업이익(Net Profits)을 보상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넷째, 프로젝트 적하보험은 보험료 산정이 매우 까다로운 보험이다. 기존 일반화물과 달리 화물의 선적, 해상운송, 양하의 전체 과정에서 기술적이고, 신뢰성 있는 축적된 사고 사례 및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른 위험을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수경험이 부족한 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일반화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수의 보험자에 의해서 프로젝트 적하보험이 인수되고 있다. <계속> 
[한국공제보험신문=황순영 버클리인슈어런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