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손해사정사 사칭 금지법안

2023-11-16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손해사정사

[한국공제보험신문=최락훈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란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파악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최근 들어 보험금청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카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유무는 금융감독원 업무자료의 등록 여부 조회에서 이름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자격이 없는 사례도 있었고 업무위임을 빌미로 착수금을 수 십만원씩 수령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손해사정 보조인 역시 손해사정사를 사칭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이유는 손해사정사 사칭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사칭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험이란 미래에 재해나 병,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칭으로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돈이 지출된다면 앞으로 보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 이어진다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나날이 증가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