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해상, 드론 활용 사업 리스트 점검표 작성
소음, 제3자 권리침해 등 120개 항목...연내 출시 목표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동경해상이 드론 활용 사업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드론 활용 산업 리스크 평가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점검표는 총 120개 항목으로 드론 활용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상 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다. 소음이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실제 운용 상황을 가정해 120개 항목의 평가 툴을 만들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제작 중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 항공법 개정을 통해 무인 항공기의 가시권 밖 비행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드론 활용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검표의 활용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항공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인지대에서 가시권 밖으로 드론 기체를 날릴 수 있는 ‘레벨 4’ 비행이 허용됐다. 이로 인해 주거지 등 사람이 밀집된 지역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돼 드론을 활용한 배달이나 재해 구조 등 사업성이 기대된다.
이는 향후 드론사업 관련 리스크 컨설팅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활용 사업이 확장되면 사고나 권리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현재 개발 중인 평가 툴은 기업 내 담당자의 권한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유사시에 대응 순서를 만들고 있는지 등 여러 항목을 통해 점검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향후에는 기업의 운용 내용을 평가해 리스크 경감 방법을 조언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 개발도 전개될 계획이다.
동경해상은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등과 합께 기업의 드론 활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