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보험료, 지자체가 대신 내준다”

日 아이오이닛세이-지자체 ‘맞손’ 아이오이닛세이, 고독사보험 개발·제공 지자체, 독거노인 고독사로 고민인 집주인 대신 보험료 지원

2022-12-23     강태구 동경특파원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의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해보험이 고독사 관련 보험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스템이다.

아이오이닛세이는 독거노인 세입자의 고독사 등에 대한 집주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해 전국 지자체로 제공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임대비용 및 보험의 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내주기로 합의했다. 

지자체와 보험사가 고독사 등으로 인한 집주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것은 일본 최초다. 12월 1일 일본 나고야시에서 제일 처음 도입됐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고독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집계한 ‘사망원인별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독사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숫자는 2003년 1441명에서 2018년 386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아이오이닛세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대상 보험상품인 ‘집주인 비용·이익보험’으로 원상복구비용, 집세손실 등을 보상해 독거노인의 임대주택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집주인이 계약한 고독사 보험의 보험료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결국 집주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널리 쓰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자체가 직접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납부하고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집주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게 됐다. 집주인의 보험가입 부담은 줄어들고 독거노인의 주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대상은 ▲주택 소재지가 계약가능한 지자체에 속해있어야 함 ▲주택확보가 필요한 사회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주택임과 동시에 지자체에 동록이 돼 있을 것 ▲보험기간 시작시점에 세입자가 만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 등에 해당돼야 한다.

보험료의 경우 대상 주택이 총 1000채인 경우 연간 보험료는 220만엔(약 2134만원) 정도다. 단 보험료는 보상한도, 보상기간이나 축소지급 비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아이오이닛세이의

보상내용은 계약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고야시의 경우 ▲집세손실 보상 ▲원상복구비용 보상 ▲유품정리 등 비용보상 ▲건물명도 청구소송 비용 등을 해준다. 보상한도는 원상복구비용 보상, 유품정리 등 비용보상, 건물명도 청구소송 비용 등을 합쳐서 100만엔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세손실의 경우 주택 내 사망사고(자연사, 병사, 자살, 범죄사 등 포함)로 인해 공실기간 중 집세감소 손실과 집세 조정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한달에 5만엔(약 49만원)이며 보상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2개월이다. 축소지급 비율은 50%다.

원상복구비용은 주택 내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한 주택 물적손해의 원상복구비용(임대가능 상태로 보수, 청소소독 또는 악취제거 등에 드는 비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이다. 보상한도는 100만엔(약 970만원)이다.

나고야시 지역에서는 주택 내 사망사고로 인한 비용 중 유품정리비용과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신청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100만엔이다.

주택 내 사망사고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제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건물명도 집행) 신청을 위해 발생한 비용도 보상된다. 변호사 보수도 포함해 보상가능하며, 보상한도는 100만엔이다.

향후 아이오이닛세이는 전국 지자체에 나고야시와 같은 제도 구축을 제안하고 독거노인의 주택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아이오이닛세이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사회과제의 해결을 앞장서는 ‘CSV×DX’ 상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이오이닛세이는 “앞으로도 사회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