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험, 손해보험 → 제3보험 분류 청신호
동물 법적 지위, 하반기 비물건으로 민법 개정 추진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동물보험이 제3보험상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동물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1호에서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물보험이 제3보험상품으로 포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동물의 법적 지위 등이 하반기에 해소 될 전망이어서,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험에 관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험계약을 법률로 상향하고 현행 손해보험상품에서 제3보험상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손해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도 동물보험 상품을 판매·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평가됐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동물의 법적 지위 및 보험 관련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물건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2021 법무부 주요업무계획’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보험의 제3보험상품으로 편입되는 개정법률안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우리나라의 「민법」체계에 따르면 자연인과 법인을 제외하고는 물건으로 규정하고있어 동물도 물건에 해당하며(제98조) 제759조에서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여 동물을 점유의 대상인 물건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형법」상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타인의 재물로 해석하여, 이를 절도하거나 손괴한 경우 절도죄(제329조)나 재물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1988년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민법에 신설한 이후 독일, 스위스 등의 일부 국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사람’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제3보험의 영역에 ‘동물’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동물에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명보험상품”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손해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제3보험상품”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각각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동물보험의 경우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1호에서 손해보험상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제3보험상품의 경우 사람의 상해·질병·간병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해·질병·간병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명보험의 성격도 존재하여 손해보험·생명보험 업계 모두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