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과 학교 현장 연결할 ‘학교안전 패널’ 모집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 이하 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
공제회는 오는 12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의 전환 및 교육시설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안전 패널’을 공개 모집한다.
이들의 공식 명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안전 패널』이다.
선발된 패널들은 각급 학교나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원 의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패널들은 안전원의 정책이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고, 조기 정착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패널 자격은 공제회 기관 회원 중 공제회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및 특수학교 교직원으로 한정된다.
패널 구성은 각 시도별 학교수의 5% 범위 내에서 위촉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임기만료시 재위촉도 가능하다. 단, 위촉은 공제회에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패널 신청은 인터넷(https://forms.gle/EdNDAm5YrZGWAHoe7)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13일(금)이며, 위촉은 2020년 11월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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