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브리핑] 8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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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브리핑] 8월 둘째주
  • 한국공제보험신문 kgn@kongje.or.kr
  • 승인 2024.08.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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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이 주간 보험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보험업계를 강타한 대형 이슈부터 정부 동향, 소소한 뒷얘기까지 눈에 띄는 정보를 살펴봅니다.

◆보험사에 주택임대사업 허용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적용 규정도 완화, 실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안대로면 보험사들은 아파트를 매입, 20년간 장기임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은 가능하지만, 장기임대 수요의 대부분인 아파트는 민간이 취득‧운영할 수 없어 유명무실했습니다.

또 지금은 보험사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25%의 지급여력비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엔 가격 하락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25%를 지급여력비율로 잡아두면 임대만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에선 아직 내 집 마련, 그것도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곤 하나, 자본력을 가진 보험사들에 아파트를 사서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바람과는 좀 맞지 않으니까요.

◆또 실패한 MG손해보험 매각

메리츠화재의 참전으로 기대가 모였던 MG손해보험 입찰이 다시 유찰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와 법률자문사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유찰 처리됐음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메리츠화재가 제시한 금액 문제였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수차례 유찰되던 과정을 지켜본 메리츠화재가 뛰어들었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산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자사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비용까지도요.

예금보험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예고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더 여유로워졌을 겁니다. 3차 매각 재공고 입찰도 무산됐으니, 조건은 매수 희망자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운영

경기도가 기후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기후로 인한 재해, 그러니까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이나 추위에 따른 저체온증, 동상 등을 보험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열질환이나 저체온증은 명확한 질병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성이 있어, 반드시 몇도 이상 혹은 이하면 걸린다는 기준은 없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에서도 무리 없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 보험사들에 큰 수익이 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단체보험 특성상 이익률을 높게 가져가긴 힘들죠. 그래도 보험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손해율 자체도 높지 않을 겁니다. 인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기 어렵죠. 온열질환, 저체온증이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전염되는 병도 아니고요. 수익은 나지 않아도 손해도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호응이 좋으면 여러 지자체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에는 기후와 관련한 양질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 자체로 주민 복지를 위해 참여하는 사회공헌적 의미도 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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