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하얀마음백구]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가 있다. 그 회사는 사업비가 적은 A변액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A변액보험(3년납)은 추가납입까지 하면 사업비가 2% 수준으로 낮아져 꽤 괜찮은 상품이다. 변액보험 중에는 가장 투자성도 높다.
사실 변액보험 영업에서 중요한 건 추가납입 기능이다. 추납은 상품 수수료(사업비 등)를 낮출 수 있어 영업에서 고객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포인트다.
또한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영업 콘셉트가 중요하다. 콘셉트를 잘 잡아야 고객에게 전달이 쉽기 때문이다.
A변액보험은 비과세투자통장 콘셉트다. 먼저 비과세란 납입기간 관계없이 총 납입금액이 1억원 미만 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그렇다면 해지만 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맞다. 변액보험은 납입금을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상품’이다. 또한 변액보험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해 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투자통장도 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있다. 납입기간 중에는 수수료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변액보험의 추가납입 수수료는 없거나 1% 내외 수준이다.
그래서 변액보험 수익률에는 추가납입이 핵심이다. 어플을 통해 쉽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추납은 강제성이 없어 대체로 몰아서 내거나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활용하게 된다. 납입이 종료됐다는 뜻은 보증형 상품이 아니라면 사업비가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때 추납을 하면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때부터 불어나는 수익은 전부 비과세다.
그런데 A변액보험에 추납하려고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상품 약관상 추납은 가입 시부터 기한의 제한 없이 가능한데, 납입 중에는 어플로 추납이 가능하지만 납입이 끝나면 어플 추납이 불가능한 것이다. 변액저축보험 납입기간은 길어야 ‘고작 5~10년’인데, 그럼 평균수명 대략 9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디로 추납해야 하는가.
이 의문을 해소하고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납입이 끝나면 전화로 추납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드릴까요?”
20세기도 아닌 2024년에, 원래 어플에 존재했던 기능을 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고객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을 기다린 후에, 상담원을 통해 추가납입을 시키는 번거로운 절차를 만든 생보사 의도는 무엇일가? 고객에게 유리한 추가납입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유리한 신규 상품 추가 가입을 하라는 뜻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시스템을 불편하게 만들어 추가 납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한없이 관대하고, 돌려줄 때는 엄격한 것일까. 납입 중 사업비를 떼갈 때는 관대하고, 단물이 다 빠지면 엄격해지는 상황을 보니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