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가점제도에 발목, 택시기사 96명 소송
가입자 줄고 기금 5억원 남아…제도 손질 불가피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퇴직금제도(복지회) 방만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조합원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구조의 복지회를 수십년째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조합 곳간이 텅 빈 것이다. 퇴직금 지급까지 11개월 이상 소요되고, 복지할당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 96명이 소송을 거는 등 재무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직위로금 245억원 연체
개인택시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일을 그만두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982년부터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복지회’를 설립 운영해왔다.
복지회 취지는 조합원끼리 일정 금액을 걷어서 나가는 사람에게 전별금을 주자는 것이다. 복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이 매달 회비를 내면 이직할 때 위로금 형태로 제공한다.
적용대상은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합원으로, 이직(사업면허 양도, 취소 등)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오래 근무할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가입기간 및 산출점수(1점당 6만9000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런데 복지회 재정 고갈로 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말 기준 사업면허 양도자(개인택시 면허 양도 후 업계를 떠난 사람)는 1204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직위로금 누적금액은 약 245억원이다. 그러나 택시면허 양도 후 이직위로금 지급까지 약 1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개인택시기사로 활동하지만 복지회만 탈퇴한 ‘중도탈퇴자’ 역시 복지회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복지할당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할당금 지급청구소송 5건이 법원에 제기됐다. 조합원 96명이 재판 중에 있으며 청구금액은 약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복지회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2022년 하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 가입자는 2754명인데 복지회 가입자는 1487명으로 가입률은 53.99%에 불과했다. 현재 구조로는 해법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조합에서도 복지회 문제에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복지제도 개선TF 회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2021년 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지회의 복지충당금은 총 137억5883만9058원이 적립됐다. 보전액은 –132억3458만5350원으로 총 적립액은 5억2425만3708원이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근속연수 10년인 회원수는 1301명이며 이들이 이직할 경우 지급돼야 할 1인당 이직위로금은 938만4000원이다.
복지회 가입 회원 중 근속연수 10년~44년이상까지 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회원수는 총 2만9634명이고 이들이 한번에 그만둔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돼야 할 이직위로금은 총 6354억6681만6000원이다.
그런데 현재 복지충당금은 총 5억원 남짓으로 사실상 ‘파산수준’이다. 이에 이사회는 당시 조합 가입시 복지회 가입 의무화, 복지회 미가입자 수수료 징수, 서울시에 양도양수자 인원 월 200명 제한 요청, 장기가입자 가점 100% 삭제 등의 결론을 내렸으나 조합원의 거센 반발과 소송으로 대부분 시행되지 못했다.
조합원 심각성 몰라, 양해 구해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회의 가점제도는 조합 이사장 선거 공약으로 생겨났다. 역대 이사장들이 장기근속자에게 가점제도를 만들어 우리끼리 목돈을 모으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복지회 초반에는 가입자들이 많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회원이 없었기에 모이는 금액이 많고 전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었다. 하지만 갈수록 장기근속자가 늘고 복지회 가입률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3년 전부터 기금 고갈 문제가 본격화됐다.
이런 가점제의 경우 국민연금처럼 기금고갈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제 때 제도를 손질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점제도를 없애고 이직위로금을 줄여야 하는데 받을 돈이 줄어드는 복지회 회원 설득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경기도개인택시조합도 이와 비슷한 이슈로 인해 20여년 전 복지회가 파산하고 복지회 제도 자체가 없어진 바 있다.
조합원 A씨는 “현재 면허 양도자와 중도 탈퇴자들이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 환불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이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가점제도’인데 이를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합원 B씨는 “복지회 회원들도 재정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합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회원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안그러면 손 쓸 틈도 없이 한순간에 파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청산할 이직위로금 규모가 6천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었지만 조합이 확인을 안해주어 궁금했는데 기자님이 보도를 해주셔서 어찌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한가지 궁금증은 해결되네요.
2.현재 복지회 순자산이 얼마간 있는 것은 운전자금 성격의 조합 지원금과
회원이 불어나던 시절 최소 분담금만 걷어도 내줄 돈보다 남은 돈들이 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6천억이상의 부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순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회 회계서류는 알짜부채가 빠진 분식회계의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