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경기참가시 공제‧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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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경기참가시 공제‧보험 가입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9.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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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법 시행, 체육인공제회 법적근거 마련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체육인복지법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체육인복지법은 지난해 8월 10일에 제정됐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시행으로 체육 관련 단체가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체육인들을 위한 공제회 설립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체육인공제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대한체육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1만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로, 체육인의 은퇴 후 사회진출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은퇴 후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의결한 바 있다.

법률 제정안의 공제회 회원 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규모를 산출해보면, 선수 31만7500명, 지도자 및 선수관리 담당자 2만9300명, 프로선수 1만2000명,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임직원 1만8000명, 체육동호회 30만5000명 등 총 80만5800명에 이른다.

천우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생활체육의 진흥 정책 및 수요 증대에 따라 체육분야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전문 체육인 및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대책, 체육활동에서의 위험관리와 장기적인 치료환경 마련, 은퇴선수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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