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조합이 ‘배상책임 무한’ 공제상품 만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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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조합이 ‘배상책임 무한’ 공제상품 만든 이유는?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3.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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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보호 등 특화 공제상품 개발
‘보상한도 무한’, 담보‧가입기간 선택 등 파격 운영
“조합원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 주려고 상품 개발”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 등 다른 조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제상품 개발은 상품구성 및 요율 산정, 손해율 검토 등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조합원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해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

규제샌드박스(Sandbox)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마음껏 노는 것처럼, 다양한 혁신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선두 중 하나는 바로 소프트웨어 업계이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사업을 하다 인적·물적 손해가 생길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합은 규제샌드박스 배상책임공제를 내놓았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등에 의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이나 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인데, 규제샌드박스 전용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유일하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연간 총 보상한도가 무한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보험상품 가입 시 사업 위험수준에 따라 연간 총보상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에 비해 보상한도가 무한인 조합의 상품은 파격적이다. 또한 가입 제한이 없고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균 3일 이내에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등으로 사업기간에 따라 가입 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합 측은 “조합원의 규제샌드박스 실험을 응원하고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용 공제상품을 만들었다”며 “무한으로 보상을 받고 싶거나 보험사를 통한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신청을 해달라. 약 3일 내에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자나 통신판매사업자 등 소프트웨어 기업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조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공제상품을 내놓았다. 해당 상품은 업무 중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으로 인한 책임이 생겼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방송사업자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1회 400만원, 2회 800만원, 3회 이상 1600만원)를 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 전년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 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해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비용이나 방어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 등을 보장한다.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면 과징금이나 위기관리컨설팅 비용 등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조합은 이 밖에 ‘소프트웨어 손해배상공제’나 ‘근로자 재해공제’와 같은 상품도 취급한다.

소프트웨어 손해배상공제는 소프트웨어사업(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기안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보안 위험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공제상품은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30~10%정도 저렴하면서도 지급 보장은 확실하고 가입 절차도 간단한 것이 장점”이라며 “소프트웨어 업계의 활발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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