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부터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21년 신규상품으로 '보육동반자 책임담보특약' 추가 등 14종의 공제상품 운영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등을 위해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신규 상품 개발이 강화될 전망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 이하 ‘공제회’)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21년 4월말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포함하여 총 60개 기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2시간 이상)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공제회는 이번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후속 조치로, 금년 6월부터 보육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은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5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하며 집체교육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공제회는 어린이집안전을 위해 영유아 생명‧신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풍수해특약을 비롯 2021년도 신규 상품인 보육동반자 책임담보특약, 재난사고위로금 특약 등 모두 14종의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는 이밖에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 이동안전체험관, 유튜브 등 안전콘텐츠 제작‧배포, 안심보육 공모전 등 어린이집 안전관련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옥 이사장은 “공제회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위해 2012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공제회의 중요 역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응급처치교육이 보육현장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